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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상자별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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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3 11:07 조회7,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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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사이트의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워크넷 상엔 방대한 정보가 담겨있는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정책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는 대상자별 고용정책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에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일학습병행제 : (대상) 학습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대상) 청년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턴취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 (대상) 만 18~29세 인문ㆍ사회계열 대학 재학생, 유ㆍ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대상) 만 15~34세 이하 미취업자, 유ㆍ무료직업소개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 비영리 법인 등
▲청년취업아카데미 : (대상) 대학 재학생,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또는 예정)자, 기업ㆍ사업주단체ㆍ대학ㆍ민간 훈련기관 등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자
▲취업지원관 사업 :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4년제, 전문대학)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 (대상)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해외취업지원 : (대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 (대상) 직무중심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등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 (대상) 뿌리산업, 신성장 분야 등의 실전ㆍ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3개 특성화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대상) 만 15세∼34세의 청년 구직자 및 참여기업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 (대상) 출산전후 여성 근로자, 육아 중인 근로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대상) 출산ㆍ육아ㆍ시간선택제ㆍ병가ㆍ교육ㆍ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직장어린이집 지원 :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주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 (대상) 직장어린이집이나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중장년]
▲고용연장지원금 : (대상)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 (대상)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등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지원사업 : (개요)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 지원
▲장년고용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사회공헌활동 지원 :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ㆍ기관, 행정ㆍ공공기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 (대상)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고령자인재은행 : (대상) 만 50세 이상의 준ㆍ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