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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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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8 11:24 조회7,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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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학교가 주도하는 교과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학생들은 실질적인 업무능력보다 기업의 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과 수상경력 같은 스펙을 쌓는 반면,
기업은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다시 교육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트레이너)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연계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자격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이고,
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
①기업규모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한다(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확산팀),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②업종 및 직무 분야
신직업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③기타 선정제한 대상
⦁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대상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 대상이 제한된다.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절차⟩
①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을 선정한다.
⦁일학습병행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및 학습근로자 채용 
 -훈련근로계약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교육훈련생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병존하므로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
 -학습근로자는 해당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접수된 이후에 선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채용된 자도 가능
  단, 훈련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 예방 조치차원에서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 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을 설계한다.
③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인증 :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프로그램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다.
④교육훈련 실시 :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⑤교육훈련 성과 평가 : 기업 자체 평가(1차)와 외부기관 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한다.
⑥자격부여 : 2차평가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제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
 -이수증은 기업자체 평가를 통과한 경우 기업 및 훈련기관의 명의로 발급
 -수료증은 외부기관 평가를 통과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
⑦일반 근로자로 전환 :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

현재 참여기관의 현황은 기업일학습(www.bizhrd.net) 사이트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