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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강소기업(히든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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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8 10:00 조회5,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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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이나 취업 사이트를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체 익히 들어본 단어이기에 자신이 알고 있다고 지나치게 됩니다.
보통 이력서를 접수할 땐 그 회사에 대해 간략히 나마 알아보고 이력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되면 원서접수한 회사의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면접자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취업의욕과 열정, 곧 면접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채용시장에서 접하게 되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 단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구체적 의미를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⓵ 중견기업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된다.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제외된다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공급, 판로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도 한다.

⓶ 강소기업(hidden champion)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고 파고들어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회사들이다.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통상 쓰인다.
이 용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창안한 개념으로 자신의 저서 <히든챔피언>(1996)이란 책에서 소개되었다.
지몬은 독일의 중견ㆍ중소기업 2,000여 곳을 조사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1,200여 업체를 '히든챔피언'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 일반 소비자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 연매출 40억 달러 이하로, ▲ 세계

3위 이내 또는 한개 대륙에서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은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과 우수한 복리후생, ▲국내시장 점유율 2위 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해당 분야 매출 상위, ▲IT/BIO 등 차세대 첨단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보유 등으로 선정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중 임금체불이력,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과 고용유지율,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에서 최종 선정하여 선정된 기업정보는 워크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3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동종업종 대비 재해율이 높은 기업, 동종업종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기업신용등급 BB- 미만(2012년 기준),
신용불량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 피보험자 기준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강소기업의 선정절차는 고용노동부 해당과(청년취업지원과)에서 관련 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명단을 받아
 제외대상 기업여부를 확인한 후 강소기업으로 선정, 해당 기업에 선정된 내용을 통보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젝트’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히든챔피언’,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선정,
‘KB 히든스타’와 같이 여러 기관을 통해 매년 새로운 히든챔피언들이 탄생하고 있다.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업체들은 대중에겐 생소하지만 복지와 성장가능성이 대기업 못지 않으며 구직자들의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있기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