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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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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30 13:04 조회3,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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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