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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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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작성일19-06-20 03:08 조회3,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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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직사이트를 통해 '국비 행정법률사무원 교육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빠른 취업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훈련비 부분인데요, 취성패나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등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지원 범위는 수강료 전액일까요?
매월 80%이상 출석 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봤는데 모든 수강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D